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혼입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화장품 관련 성분 검출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화장품 의뢰검체 수는 628개, 의뢰항목은 994건에 달했으나 정작 불법·부정으로 혼입한 성분의 검출은 69건에 그쳐 6.9%에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 의약품은 236건 의뢰에 150건이 검출돼 63.6% △ 건강기능식품은 69건 의뢰에 35건이 검출됨으로써 50.7%의 검출률을 보였다. △ 식픔 20.3% △ 기타(한약 등) 38.8%의 검출률을 나타냈고 이들 5가지 유형 전체의 검출률은 22.4%였다. 의뢰항목이 가장 많았던 것은 화장품이었고 식품이 708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지난 2016년의 129건과 2018년의 339건, 그리고 지난해 81건 등 최대의 의뢰건수를 나타냈지만 실제로 불법 또는 부정으로 볼 만한 성분의 혼입률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 배포키로 했다. 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은 22일(목)과 23일(금) 이틀 간 계명대학교 백은관(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최신 동향 공유를 위해 제 16차 학술대회와 산·학·관 워크숍을 연다. 학술대회(23일) 주제는 '동물대체시험법의 실제 활용'이며 △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현황 △ 유럽·일본·중국·한국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적용 현황 △ 정부의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최근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현황, 성과에 대해서도 다룬다. 워크숍(22일)에서는 △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연구 동향과 향후 추진 전략 △ 산업·학·정부기관 간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한다. 한편 학술대회에서 이진태 교수(대구한의대 화장품약리학과장)가 '화장품 효능을 위한 생체 외 시험 소개'를, 안수선 박사(아모레퍼시픽)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적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사회적 이슈화 따른 차단기능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토록 최근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른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 이의 차단기능을 앞세운 화장품의 발매가 확대됨에 따라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10번째 항목으로 마련한 ‘미세먼지차단 시험방법’은 △ 20명 이상의 유효데이터 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을 비롯 △ 시험요건 △ 시험방법 △ 결과보고 등으로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국내외 대학과 화장품 관련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평가토록 했다. 피험자 선정기준의 경우 △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과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 스테로이드 함유 피부 외용제 1개월 이상 사용자 △ 동일한 시험 참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민감성·과민성 피부를 가진 사람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최종 시험결과보고서에는 △ 시험의 종류, 시험물질, 대조물질의